진구성 뇌경색 진단비 보상 분쟁
진구성 뇌경색이란 이미 과거에 발병했던 뇌경색으로 발병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고있다가 우연히 발견되어 정확한 발병 시기를 알 수 없는 뇌경색입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진구성 뇌경색의 경우 명확한 발병 시기를 알 수 없고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구성 뇌경색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상병코드 I63.9에 해당합니다. 뇌경색 진단비 지급 약관에서는 MRI, CT와 같은 검사를 거쳐 진단서상 상병코드 I63인 경우 진단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각종 의학적 근거자료들을 통해 진구성 뇌경색은 상병코드 I6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험사의 주장처럼 모든 진구성 뇌경색이 I63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진구성 뇌경색 진단비 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전문가를 통해 I63코드로 인정 가능한 사례인지 사전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보험사로부터 진구성 뇌경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비 지급 거절되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 상담창을 클릭하시고 진단비 재청구 가능한지 여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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