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기질종양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성은?
기스트암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성 있다!
위장관기질종양, 즉 기스트암은 전체 소화기계 종양의 약 1% 미만으로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종양입니다. 대부분의 위장관기질종양은 위장관기질종양은 약 60% 정도가 위에서 발생하며 크기가 커질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종양의 발생위치와 크기에 따라 증상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종양의 종류, 즉 병의원에서 진단된 질병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암진단비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을 결정하게됩니다. 때문에 조직학적으로 종양이 악성에 해당할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면 전체가입 암진단비의 약 20%를 지급하고 양성종양은 암진단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위장관기질종양의 질병분류코드는 D37.1로 이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질병분류코드만을 놓고 봤을땐 암진단비는 100% 전액이 아닌 그 일부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장관기질종양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이 보상되기도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의학계에서는 위장관기질종양을 악성종양, 즉 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경계성종양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고,
위장관기질종양은 일단 다른 경계성종양과는 달리 주위 조직으로 전이를 하거나 침윤을 하는 등 암과 유사한 행동양식을 띄기도하여 환자의 예후가 불량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암은 아니지만 종양의 발생위치, 크기, 환자의 상태와 치료방법 등이 악성암에 준하는 경우 임상학적 암진단을 받을 수 있고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측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위장관기질종양을 임상학적 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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