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 중 보험금 청구
및 보상 가능성은?
계속해서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보험실효"라 부릅니다. 이때 보험사측은 보험계약자에게 연체사실 및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줘야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등기우편인 경우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한 것으로 추정!
때문에 보험사측은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이 해지되고나면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보험이 실효가 되고나면 보험계약의 모든 효력이 정지가되기 때문입니다.
BUT! 보험계약이 해지되어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통상 2년 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료 납부독촉 및 해지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이 실효된 것이 아니므로 미납 보험료를 납입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만약 계약이 실효된 경우라면 보험계약 부활을 통해 계약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실효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 방법 및 보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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