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암보험금 보상 사례
암이냐 경계성종양이냐?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백혈구 중 조직구의 과다 증식 및 축적과 연관된 희귀질환입으로, 대부분 소아기때 발생하여 뼈가 가장 흔히 침범되며 피부, 뇌하수체 순으로 침범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보험 분쟁
우리 몸에 생기는 종양은 악성종양,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으로 분류가 되는데, 악성종양은 암과 같은 말로 신체 다른 부위로 전이 및 침윤을 일으키는 특성 탓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종양입니다. 양성종양은 신체 기타 부위로 전이나 침윤을 하지 않아 간단히 제거만하면 생명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종양이고, 경계성종양은 악성과 양성 사이에 있는 종양으로 두 가지 모두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약관상 악성종양에 한해서만 암보험금 100%를 지급하고, 경계성종양은 그 일부인 약 2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직병리학적 기준으로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경계성종양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임상학적으로는 암에 준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을 경계성종양으로 볼 지, 아니면 암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2011년 1월 1일부로는 악성암으로 인정, 질병분류코드 또한 C96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1년 이전에 경계성종양이라 진단 받으신 분들의 경우 보험사에서 암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뿐더러 암보험금 또한 과소 지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주신 김00님은 2015년 가을, 병원에서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김00님은 2009년도/2010년도에 각각 가입한 암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측은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이 경계성종양이라는 이유로 암보험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였고, 보상마스터즈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암진단비 전액 지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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