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치매 보상 제대로 받으세요!
치매는 주로 뇌의 퇴행으로 인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외상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상성치매의 경우 개인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특약〉,〈재해후유장해특약〉에서 CDR, 즉 임상치매척도가 2점 이상의 중증 치매인 경우에서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해의분류 |
지급률 |
1.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2.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3.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4.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 지급률 50%가 넘는 장해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 차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고액의 보험금 지급과 더불어 보험료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동시감정, 의료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상성치매 발생의 원인이 교통사고인 경우, 개인보험에서 장해 보상은 물론 가해자나 자동차보험 측으로부터 중복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장해 보상은 개인보험의 장해 보상 기준과는 상이하며, 피해자의 월소득, 연령, 직업, 교통사고 과실비율 등과 같은 복잡한 요소와 수식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므로 자칫 손해를 볼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외상성치매는 단순히 치매 그 사살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치매 상태에 대한 의학적 분성에 따라 보상 가능여부 및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보상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소비자가 올바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의 온라인 상담창으로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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