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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근육/관절/뼈

주상골골절 후유장해 보상

 

 
주상골 골절 후유장해 보상

 

 

 

 

주상골 골절이란 무엇일까?

주상골은 손목을 구성하는 뼈 중 하나로 주로 넘어질때 손목을 뒤로 젖혀 손이 펼쳐진 채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골절 초기에는 통증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감소하고 큰 변형이 없기에 많은 분들이 그저 손목이 삐었다고만 생각해 진단이 늦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골절이 발생한 후 이를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하여 심한 경우 무혈성괴사, 외상 후 관절염, 불유합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되거나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상골 골절 보상과 후유장해

주상골 골절은 손목 관절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후유증으로 고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해평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상골 골절 후유장해 평가 기준 및 지급률(생명보험·손해보험 후유장해 통합 약관 기준)

 

①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②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③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완전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④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 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⑤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 된 경우 -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 된 경우

 

** 개인보험에 〈후유장해〉특약이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장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사고 6개월이 지난 후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목 관절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 2)병원에서 장해검사를 통해 3) 상기 약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4)서면 심사 또는 조사자가 파견되어 장해 진단 적정성 여부 심사 후, 5)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하게 됩니다.

 

** 만약 장해가 영구적인 것이 아닌 한시적일 것으로 소견될 때에는 보험금의 일부만이 지급되며, 한시장해 중에서도 5년 미만으로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상골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제대로 받자!

보험사에서는 자체 협력의료기관 자문을 구하는 방식 등으로 장해 재판정을 요청하거나 장해율/장해기간을 낮춰 평가함으로써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주상골 골절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무료상담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저없이 아래의 온라인 상담창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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