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사례
요추란? 척주 중 흉추(등뼈)와 천골(엉치뼈) 사이의 허리 부분을 이루고 있는 뼈입니다.
따라서 이 부위에 골절이 생기는 것을 요추압박골절이 하며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요추압박골절 보상사례)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의뢰하신 이00님은 작년 겨울,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서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시고 보존치료 중이셨습니다.
압박골절로 인해 척추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개인보험에서는 《상해(재해)후유장해특약》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분류표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①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40% |
②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머리뼈와 상위 경추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 때 |
30% |
③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10% |
④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50% |
⑤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30% |
⑥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경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15% |
◈ 상해사망후유장해 약관에 따르면 :
"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총 후유장해 보험금 가입 금액이 1억원에
+ 지급률 15%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억원 X 15% = 1,500만원입니다.
◈ 그러나 현실은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장해율을 낮춰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마스터즈는 소비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요추압박골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은 하단의 무료 온라인 상담창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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