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암/대장(직장,결장)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청구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보상
직장유암종도 암보험금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사례)

A씨는 직장에서 발견된 종양이 단순 용종이 아닌 〈유암종〉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분류코드는 〈C20〉으로 직장암을 나타내는 코드였습니다.

 

같은 직장유암종이라 하더라도 종양의 행동양식이나 특징은 사례 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때문에 어떤 유암종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는가 하면 어떤 유암종은 암으로 진단되기도 하는데 주치의는 A씨의  직장유암종이 직장암에 준하는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암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은 기본적으로 질병분류코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C20은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따라서 A씨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측으로 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진단서상으로는 암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조직병리 검사 결과상 암이 아니므로 암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직장유암종으로 암보험금을 청구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암보험 지급이 거절되거나 일부만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유암종은 종양의 행동양식에 따라서 암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조직병리학적 기준으로는 암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질병으로, 직장유암종의 질병분류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학적 소견을 보상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직장유암종을 경계성종양이 아닌 직장암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 의학 근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다년간의 보상 경험을 토대로 암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장유암종이 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양의 행동양식이 암에 준하는 경우 암보험금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암보험금 보상 가능성에 대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창 또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어 보상 전문가에게 무료상담 받으시고 해결책 찾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GUwOWJiMDEtNjFiNi00NzQ2LWIzMTItMTk3ODdhZmQ4MzFi&sourceId=editor

 

손해사정 상담신청

 

form.offic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