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골절 후유장해 및 실제 보상사례
이00님은 2013년 4월, 수상에 의한 우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이에 병원에 내원하시어 치료를 위한 정복술 및 내고정술, 원위경비인대결합 고정술 등 3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셨으나 우측 발목의 움직임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 보상마스터즈에 상담 신청을 하셨고 보상을 진행하셨습니다.
발목은 한번 골절상을 입으면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발목 운동 장해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손해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특약을, 생명보험에서는 재해후유장해특약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등급으로 나누어 보상됩니다.
장해분류 | 지급률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 완전 강직 또는 인공관절,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 |
30%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인 경우 |
2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1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객관적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
5% |
이00님의 경우 우측 발목관절의 가동범위가 정상의 1/4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때"에 해당, 지급률 20%를 보상받으셨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예를들어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지급률 20%를 곱하여 2천만원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단 장해가 영구적인 경우에만 전액 보험금이 지급되며 5년 이상의 한시장해는 20%, 5년 미만의 한시장해는 면책에 해당됩니다.
뿐만아니라 2005년 4월 전후를 기준으로 보험상품마다 보상 규정이 상이하니 반드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약관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장 액수가 큰 만큼 보험사는 자체 협력의료기관 자문을 거쳐 장해의 기간과 지급률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보험금 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와 보상 가능 금액에 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보상마스터즈에게 무료 상담받으시고 검토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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