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사망보험금 보상 관련 Q&A
손해보험은 과거 몇년 전만 해도 실비보험을 대표적인 상품으로 내세웠었으나, 생명보험에서도 실비보험 상품을 판매 할 수 있게 되면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가 많이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만큼은 여전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또한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Q.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손해보험에는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두 종류가 있는데, 상해사망은 기본 계약이고 질병사망은 특약으로 추가 가입한 경우에만 보장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을 보장하며, 질병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합니다.
Q. 그럼 보상하지 않는 기준은 어덯게 되나요?
A. 상해사망은 ▲ 자살을 포함하여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병사망은 고지의무위반 사항과 인과관계 있는 질병으로 사망 시 보장을 제한합니다.
Q.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둘 모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상해와 질병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두 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그럼 사망 시 상해사망과 질병사망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해와 질병은 상해가 아니면 질병에 해당하고, 질병이 아니면 상해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상해사망인 것 같더라도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중 하나라도 결여된 사고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질병사망도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되는 질병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의 사망보험금도 보상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손해보험의 상해사망은 생명보험의 재해사망과 다른가요?
A. 둘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은 재해의 범위가 약관에 열거되어 있지만 손해보험의 상해사망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적용에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재해사망은 법정전염병이 인정되지만 상해사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자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살은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해사망에서 보상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하는데,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된 보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은 사망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이후부터 판매되고 있는 보험에서는 고인이 심신상실 등을 원인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 하였음을 유가족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사망보험금이 보상됩니다.
손해보험 사망보험금 보상에 있어 가장 주된 분쟁은 자살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문제와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사망은 특약으로 추가되어야 보장되기 때문에 미가입자인 경우 사망의 원인을 상해로 인정 받지 못하면 사망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없는데, 찜질방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차 안에서 휴식 중 사망한 경우 등에는 유가족이 사망 원인이 상해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자살의 경우에도 고인이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보상 분쟁은 보상마스터즈에서 해결을 도와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없이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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