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안구적출에 대한 장해 보험금은? |
한쪽 눈이 실명 되었을 경우 국가장애에서는 6급의 장애를 인정하고, 산재보험에서는 통상 8급을 기준으로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보험에 <후유장해 특약>이 가입 되어 있다면 장해보험금을 보상 받는 것은 물론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실명의 원인이 교통사고라면 상대측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손해액은 물론 개호비(간병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보험 |
개인보험에서는 실명이란, 안구적출을 포함하여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눈의 실명은 지급률 50%, 두눈의 실명은 지급률 100%를 인정 하는데요, 지급률은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을 의미 합니다. 가령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눈의 실명은 5천만원, 두눈의 실명은 1억원이 지급 될 보험금이 됩니다.
단, 실명, 안구적출의 원인과 후유장해 보장 범위가 일치하여야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파편이 눈에 박혔다거나 교통사고, 추락 등의 사고로 뇌손상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상해/재해 후유장해 특약>에서만 보상 가능하고, 외상과 관련없이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 질병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해 특약>에서만 보상 가능합니다.
▣ 자동차보험 |
개인보험에서의 보험금 계산은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은 다양한 항목들이 복잡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통상 한쪽눈의 실명은 24%, 양쪽눈의 실명은 8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하는데, 여기에 피해자의 평균 월소득과 직업, 나이, 과실률 등을 평가하여 보험금이 산출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액(입원기간만큼의 월소득), 상실수익액(실명, 안구적출로 인한 장해 보상), 위자료, 개호비(간병비) 등이 포함 됩니다.
실명, 안구적출은 어떤 보험에서든 중상해로 다루어지는 장해입니다. 때문에 고액의 보험금이 책정되지만 명확한 보상 기준을 알기 어려운 탓에 충분치 못한 보험금을 수령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가 산출한 보험금과 소비자 편의 손해사정사가 산출한 보험금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보상마스터즈>로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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