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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감각장해/상실

청각장애 등급 및 보험금 보상사례!

 

 

 



후유장해로 인한 청각장애, 보상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각을 비롯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는 개인보험을 통해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율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오늘은 저희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청각장애 후유장해보험금 보상을 진행하신 실제 보상사례를 통해 청각장애 등급 및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진단서는 저희 보상마스터즈를 통해 보상과정을 진행하신 김00님의 실제 진단서로, 김00님은 2012년 2월 병원 검사상 청신경초종이 확인되었으나 주치의의 판독 실수로 정상소견을 판정받고 지내던 중 급격한 청력저하와 이명 현상등으로 다른 병원 내원 후 MRI 검사를 실시하여 청신경초종을 진단받았습니다.

 

김00님은 결국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으셨고 보존치료를 하던 중 우측 청력저하로 인한 청력개선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후 보상마스터즈와 인연이 닿아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보상을 진행하셨습니다.

 

 

 

 

 

 

 

 

 

 

 

 

 

 

 

 

 

 

 

 

 

 

 

 

보통 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상해)는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장해분류표에서 정 지급율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듭급 및 보상기준

 

 

 

 장해분류 지급률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경우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
 ◈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경우
 ◈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경우
 ◈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경우

80%
45%
25%
15%
5%
10%

 

 

 

 

청력장애 후유장해보험금 보상 기준은 장해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치유될 가능성이 있는 "한시장해"의 경우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지급될 보험금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장해가 영구적인 때를 원칙으로 합니다.

 

 

 

 

 

 

 

 

 

 

 

 

 

 

 

 

 

 

 

 

 

 

 

 

 

 

 

청각장애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애의 정도/기간, 상해 또는 질병으로 부터 기인한 하였는지와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 담보 내용에 따라 보상 가능성 여부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의 소지가 높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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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하시어 서류 검토, 보험금 보상 가능성 여부, 진행 절차와 같은 궁금증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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