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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마스터즈

손해사정사, 보험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소비자를 위한 심사! 보상마스터즈

 


 

 

 

 

보험은 힘들고 어려울 때를 이겨내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보험은 소비자를 종종 외면하곤 하지요. 보험을 악용하여 부당한 보험금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는만큼 더 꼼꼼하고 세심한 보험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를 빙자하여 지급 될 수 있는 보험금 마저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는 소비자측의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와 소비자 양측간의 보험 심사를 통해 올바른 보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보험 분쟁은 곧 의학적 입증과 관련이 되는데, 충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에서도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오히려 보험사에 유리한 정황만 만들어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는 전직원 보험사 보상과 출신이어서 그 누구보다 보험사의 생리와 보상의 실무 노하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대로 권리를 찾아 드리기 위해 상담 접수 후 가장 적합한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여 성공의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해 진행사항에 궁금함이 없으시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 힘이 되어 드리는 분야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비 분쟁


 

사망률이 높은 3대 질병으로 꼽히는 암, 심근경색, 뇌졸중은 보험에서는 3대 진단비로 불리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진단비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사의 내부 검토를 통해 진단이 변경되는 경우 등 진단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진단비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면책을 통보한다면 반드시 올바른 심사인지 독립 손해사정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 청구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해는 진단서의 발급부터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으며, 객관적인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보험금에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장해 판정에 이의를 제기해 장해율을 낮추는 등의 분쟁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자살, 사인미상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이라도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지 않은 사고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살이라 하더라도 만취 상태, 우울증, 중증 질환의 말기, 극도의 공포 상태 등의 상황에서 어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사인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정확히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살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면책하려 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사고는 3종 대인 손해사정사와 4종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비전문가는 약관에 대한 해석은 물론 의학적인 지식과 보상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보상마스터즈는 신체의 손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권리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든 오롯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권리는 주장하는 자에게만 힘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결코 먼저 앞장 서서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바로 그 권리의 여부를 확인해 드리는 역할을 하며, 필요 시에는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상마스터즈로 상담만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