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경계성종양 아닌 암으로 보상되어야! |
대장내시경을 하다 발견 된 용종, 별 것 아니겠거니 생각했는데 <직장유암종>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들었던 궁금증이 아마도 "직장 유암종은 암인가?"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데요, 의학계에서는 "그렇다"와 "아니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반면 보험사에서는 "아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고, 보상마스터즈와 같은 손해사정업계에서는 "암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업계의 이야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직장유암종을 둘러싼 의학계의 논란 |
이 논란은 직장 "유암종"의 특성에서 비롯 됩니다. 유암종이란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인데요, 그 70%가 위장관에서 발생하고 그 중 다수가 직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제외한 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침윤(발생한 장기의 깊숙히 침투해 조직을 파괴함)이나 전이(다른 장기로 퍼져 나가는 것) 활동이 없는 것에 비해, 유암종은 전이와 침윤 활동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학적으로 암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암과 유사한 종양이라는 의미에서 "유암종"이라는 독특한 분류가 생겨난 것이죠.
암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암은 아닌 유암종!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유암종을 경계성종양(암으로 진행 가능성은 있되 양성으로 머물러 있는 종양)으로 진단을 내리는가 하면, 직장암으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 직장유암종 보상에 대한 보헙업계의 주장 |
의학계에서도 직장유암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경계성종양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험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계성종양은 암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암 그 자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암과 동일하게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암 보상 금액의 적으면 10%, 많으면 30%가 보상 되고 있지요.
피보험자가 직장유암종의 진단을 D37.5 경계성종양으로 받아 오면 경계성종양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C20 직장암으로 받아 오면 조사 및 협력 의료 기관의 자문을 통해 진단을 경계성종양으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의 주장에 휘둘리는 임장인 것이죠.
▣ 직장유암종에 대한 손해사정업계의 시각 |
그러나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 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듯, A로도 볼 여지가 있고 B로도 볼 여지가 있다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보상이 진행되어야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의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주장하는데에 반해 소비자로써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뒤집을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합한 절차를 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마스터즈가 소비자 여러분들께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직장유암종은 일반 암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진단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 등을 토대로 암으로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의료 조사를 통해 직장암 진단 확정 및 반증 자료를 확보, 보험회사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보상 절차를 선택함으로써 올바른 보상을 실현해 낼 수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을 비롯하여 결장, 대장, 위유암종 까지 폭넓은 보상 경험을 토대로 쌓아 온 보상마스터즈의 보상 노하우!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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