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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합의금 올바르게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합의금 올바르게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감속운전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속운전에 의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비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케이스도 많은 편이죠.

만약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떠한 점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야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 과속차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기 위한다면
유가족과 형사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낮게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 또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유가족과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합의금을
진행하려 할 경우 가해자의 전과 및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재산 등이 참작되어 형사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이때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 합의처럼 정해진 금원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형사 합의금은 조건이 따로 없이 
이뤄졌다면 민사 합의금의 하나로 공제되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합의금 작성을 할때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게 좋습니다.

민사합의를 할때는 빠진 손해액이 없는지
꼭 체크하여 산정식을 봐야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및 사고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클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 합의금, 
결코 쉽지 않습니다. 
터무니 없는 고액으로 합의를 원할 경우
이에 대해 잘알고 있는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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