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정신질환, 설마 내 가족에게도 이런일이 있을까? 평소에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을 가족들이 마음이 아플까봐 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본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 측에서는 고의 유무성에 포커스를 맞춰 지급하려 합니다.
자살보험금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사망이냐, 상해로 인한 사망이냐, 단순한 일반사망이냐를 구분하는 것 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인이 평소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최근까지 진료받았던 진료기록부터, 상태가 치료를 받고나서는 좋아졌었는지, 평소에 대인관계 및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은 없었는지에 대한 사항도 파악해야만 합니다.
사망보험금 약관규정을 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정신질환이 있었고,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사고 보험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았다는 기록보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고인이 꾸준하게 치료를 받지 않았기에 심신상실 상태로 자살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고액의 보험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인의 유가족들은 법률적,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만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손해사정사와 상의해본 후 차근차근 함께 자료를 준비해나가면 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사고 보험금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