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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야해요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야해요

 

 

 

사망진단서에 사인미상으로 기재가 되었을 때는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이미 죽은 상태에서 발견되었을때입니다.
즉, 말 그대로 어떠한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 수 없을때 사인미상이라 합니다.

 

 

 

이런경우 사인미상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지급받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시 재해 또는 상해로 인정될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인이 죽기 직전까지도 정신질환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인미상일 경우에는 검안서에
사망의 종류가 시타 및 불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인미상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질병 및 상해로 볼 것인가 일반사망으로
봐야하는 것인가로 분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상해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연성과 외래성,
급격성이있어야만 합니다.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사인미상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사망이라면 이 또한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 등을 토대로 유가족들이 책임지고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이또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럴때는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해보는게 좋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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