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 I214 진단비 분쟁은 이제 끝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전도 ST 분절 상승 여부에 따라
ST분절상승심근경색(STEMI)와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NSTEMI)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환자가
증상이 발현된 지 24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 도착하게되면
장기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망을 한 상태라면 검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단비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주치의 소견은 대부분 I214로 진단이 되고 있고,
흉통이 존재하지 않았고, 심전도 검사 시
ST분절 상승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제대로 받기는 힘듭니다.
주치의가 심근경색으로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보험사 약관에서 말하는 기준에 부함하지
않는다면 I214 진단비를 제대로 받지 못함은
당연한 결과값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마스터즈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I214로 진단을 받았지만
손해사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결과
제대로 된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적, 의학적, 임상학적 등을
기반으로 모든 검사결과지를 꼼꼼하게 체크해봐얗바니다.
더불어 비슷한 대법원 판례 및 국내사례들을
찾아보고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 혼자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 진단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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