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세포종 D43 보험금 정직하게
지지해주고 영양분 공금, 노폐물 제거 등의
역할을 해주는 아교라는 뜻의 교세포
두 종류가 있습니다.
뇌에 생기는 신경세포종양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이 교세포종이며, 다른 말로
신경교종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의 분류는
WHO의 분류체계인데 성상세포종이
속한 저등급성 신경교종은 2등급에 해당되먀
교세포에서 기원하는 다양한 종양을 일컫습니다.
저등급 신경교종은 세포분화가 잘되고,
성장속도가 느린 종양으로 주변 뇌조직으로
침윤성장을 합니다.
성상세포종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D43이라는 코드가 부여되는데
이 코드는 보험약관상 경계성종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상세포종 보험금
청구시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이 됩니다.
반면 악성코드 C71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제3의료기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삭감하고 지급하려고 하여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성상세포종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존재하며
5등급은 교모세포종으로 성장이 빠르고
악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3~4등급일 경우에는 C71로 코드가 부여되지만
1~2등급일 경우에는 D43코드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D43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일반암과 동일하게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먼저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1일이전까지는 악성뇌종양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직검사결과지에 모양세포성 및
해면포세포종, 모양, 청소년형이 기재되어있고,
임상학적으로 악성으로 볼 수 있는 단계라면
충분히 전액 보상받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를 법률적, 의학적 근거에 의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는 준비하기 어려울겁니다.,
그래서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성상세포종 보험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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