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정당하게 받기 위한 방법 없을까?
신경내분비종양은 유암종이라고도 합니다.
장 점막에 존재하고 있는 gland의 깊은
부위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종양으로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발생 초기에 점막하층에 침윤하여
점막하 종양처럼 성장하는 종양입니다.
악성종양과는 다르게 성장속도가 느리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간이나 림프선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로토닌과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직장신경내분비종양은 조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치않게 정기검진을
통해 내시경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조직을 떼내어
병리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종양의
성질을 알 수 있으며, 그 성질에 따라
직장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지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악성이라면 C코드는 경계성이라면 D코드가
부여되는데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악성암 C00~97까지는
가입금액의 전액 100%를 지급,
경계성종양 D37~48과 상피내암 D00~09
갑상선암 C73과 피부암 C44는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10~20%만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신경내분비종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D코드가 부여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를 하면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진단서가 일치했을
경우에만 제대로 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소견이 다르면
제3의료기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통해 지급거절 혹은 삭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치의는 직장암 C코드로 진단을 내려줬지만
조직검사결과상 D코드로 나와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직장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을 일부만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만약 법을 잘 알고, 의학지식이 풍부했더라면
일반암과 동일하게 전액 보상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러한 지식들을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직장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을 일부만
받고 끝내버립니다.
아플때를 대비해서 들어둔 보험인데,
제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억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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