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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대장(직장,결장)

항문 및 항문관의 제자리암종 D013 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요목조목 따져보세요!

 

 

항문 및 항문관의 제자리암종 D013 보험금 손해사정사례 요목조목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오늘은 항문 및 항문관의 제자리암종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암의 질병분류코드


C21과 D013으로 나뉘어지며
제자리암종은 아직 침윤되지 않은
상태로 0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항문 및 항문관의 제자리암종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됩니다.
형태학적분류로는 M8140/2입니다.

 

 

 

제자리암으로 지급되는 경우


조직검사결과 adenocarcinoma가
기재되어있거나 진단서상 D013일 경우와
과거에 보험금을 청구했을때 유사암 진단비로만
지급된 경우, 더불어 보험사의 현장심사를
안내받았을 시 입니다.

 

 

 

 

일반암으로는 지급이 안되는가?

 

 

 

위 조직검사결과지에 기재가 되어있는것처럼
adenocarcinoma로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상태 AJCC 기준 Tis로 기재가 되어있다면
점막내암으로 항문 및 항문관의 제자리암종 보험금은
소액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법률적, 의학적 자료들을 찾아본 결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직장의 악성신생물로 인정받아
항문 및 항문관의 제자리암종 보험금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전액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무료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한 방법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