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경계성종양 D39.1 암보험금 억울하지않도록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오늘은 난소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이로 인한 갈등은 없는지, 그에 맞는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경계성종양이란?
난소의 조양은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악성종양으로
구분이 되며, 양성종양은 암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성종양은 암입니다. 경계성종양은
난소종양에만 있는 소견으로 악성도 자체가
보통의 암보다 낮은 소견을 보이는 암입니다.
난소경계성종양 질병분류코드
주치의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D39.1이라는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해줍니다.
보험약관상 이는 경계성종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금액의
10~20%만 지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난소암으로 추정하여
C코드 악성종양으로 진단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갈등원인
C코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리학적 검사결과와는 불일치하기
때문에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통해 삭감하고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D39.1로 진단을 받았다면
말할것도 없이 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금을
소액으로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결책은 없나?
환자의 상태나 예후에 따라
추적관찰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암에 비해 양호한 예후를 보이는
암일뿐 시간이 꽤 경과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면 일반암에 준할 정도로
상태는 악화되어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치료 또한 일반암과 동일한
수준의 방법들이 도입되었을텐데
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금은 소액으로
받는다면 억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및 일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
받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봐야합니다.
이를 입증하고 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금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적, 의학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금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
주저말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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