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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혈액/조직구증

본태성 혈소판혈증 D47.3 보험금 면밀하게 파악해요

 

본태성 혈소판혈증 D47.3 보험금 면밀하게 파악해요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오늘은 본태성 혈소판혈증 D47.3으로
진단을 받았을 시 보험금 문제로
왜 분쟁이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태성 혈소판혈증이란?
이 질병은 골수 내 거핵 세로포 인하여
혈소판의 과생성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한 만성 혈액질환으로 골수섬유증 혹은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이라고 하며
발병시 D47.3이라는 질병분류코드가
가장 많이 부여됩니다.

 

 

 

보험약관
보험약관 기준을 살펴보면 악성암 C00~97까지는
가입금액의 전액 100%를 지급,
경계성종양 D37~48과 상피내암 D00~09
갑상선암 C73과 피부암 C44는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10~20%만 지급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D47.3은 경계성종양에 포함이 됩니다.

 

 

 

D47.3에 대한 분쟁 원인-1
1. 보험가입시점
- 현재는 악성종양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과거에 판매된 상품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취급하였습니다.

2. 정밀검사 불가능
- 국제질병분류기준 가이드에
미치지못하거나 정밀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거나, 이조차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D47.3에 대한 분쟁 원인-2
보험사에서는 병리학적 결과를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된 본태성혈소판혈증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분쟁해결방법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임상학적 진단으로도 인정을
받는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
소견을 확보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률적, 의학적이
뒷받침 되어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을 해야하기 떄문에 일반인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본태성 혈소판혈증 보험금
문제로 갈등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