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암보상 사례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은 골수증식성 종양의 일종으로 비정상적인 골수 증식에 의해 혈소판의 수치가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현재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발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어 치료법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요 심한 경우 혈전이 발생하고 혈관이 막히면서 출혈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를 '출혈성 혈소판증가증'이라 분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은 보험에서 암으로 인정되지 않아 암보험금 또한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성 암에 해당하는 종양은 C코드로 코딩되는 악성종양인데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의 질병기호는 D47.3으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가되고 암보험금은 일반암의 10 ~ 20%만 지급이됩니다.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상담 및 의뢰 주신 최00님께서도 몇 달 전 본태성 혈소판증가증(D47.3) 진단을 받으시고는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일부만 지급받으셨던 케이스입니다. 보험사측은 최00님께서 진단받은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은 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암보험금 일부만 지급하였던 것인데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이 비록 조직학적으로는 암에 해당하지 않아도 환자에 따라서는 암보험금 전액 지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본태성 혈소판증가중 중에서도 출혈성 혈소판증가증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중증환자로 등록이 될 만큼 위험성이 결코 낮은 질환이 아닌데요
이처럼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은 반드시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제대로된 암보상을 받으셔야되는 질환임에도 보험사측은 단순 질병코드를 근거로 암보험금을 과소지급하고있습니다.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보상마스터즈에서 무료로 재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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