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상식육종 암보험금 지급 사례 궁금하다면?
균상식육종 암보상 제대로 받기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종양이 모두가 암인 것은 아닙니다. 종양은 각각의 조직학적 악성도에 따라 질병코드가 부여되고 암(악성), 경계성, 양성으로 크게 분류가되는데요
균상식육종은 질병코드 C84로 보험 약관상 악성종양에 해당하지만 암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00님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김00님께서는 올해 초 균상식육종(C84) 진단을 받으시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암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균상식육종 암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험사측은 균상식육종은 암이 아닌 소액암에 해당한다며 김00님께서 청구한 암보험금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균상식육종 왜 보험사는 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균상식육종은 피부림프종의 일종으로 피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한다는 특징을 지니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균상식육종 발병 원인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예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균상식육종의 경우 암으로 분류할 명확한 질병분류 시스템 마저도 마련되어있지 않는 탓에 균상식육종은 C84 코드 외에도 C44 코드가 부여되기도하는데
C44 코드는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소액암에 해당하는 코드로 약관상 일반암의 10~20%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코드입니다.
보험사측은 각종 근거들을 내세워 균상식육종이 C44 코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암보험금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보험사측과 갈등을 겪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며
균상식육종의 경우 질병분류체계적, 의학적 재검토를 통해 충분히 암으로 인정 가능한 사례들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균상식육종 암보험금 전액 지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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