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선종 흉선암 논란 종지부를 찍다
흉선종 선별적 암보상 가능성 검토해야해
같은 종양이라도 명확한 진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진단 결과가 나오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흉선종을 들 수 있겠는데요 흉선종은 흉선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있습니다.
흉선에 발생하는 흉선종이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한다면 흉선암으로 분류하지만 대부분은 악성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에서 암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종양은 병리조직 검사상 악성으로 진단된 종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흉선종은 보험 약관에 따라 암보험금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성 흉선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흉선종은 암처럼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나 침윤을 일으키는 등 악성암의 행동양식을 보이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흉선종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암보상도 단순히 조직검사 결과지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지만
보험사측은 조직검사상 암이 아니라는 이유를 근거로 암보험금을 과소지급하거나 지급 거절하고있어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흉선종은 현재로서는 명학한 진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더더욱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암보상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이미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 지급 거절되셨다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상마스터즈로 상담 신청 주신 후 암보험금 전액 지급 가능성에 대한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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