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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대장(직장,결장)

대장점막내암 보험금 지급 사례 꼼꼼하게!

대장점막내암 보험금 지급 사례 꼼꼼하게

대장점막내암 일반암 보상 가능성 검토하자

 

용종은 주변 점막의 표면보다 돌출해있어 마치 혹처럼 보이기도하는데요 대부분의 용종은 양성종양, 즉 암이 아닌 종양이지만 일부는 악성종양에 해당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용종은 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발견되고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 양성, 악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번에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으신 이00님의 진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00님께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질병분류코드 D01에 해당하는 '결장의 제자리암종' 즉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한 결과 가입했던 약정 보험금의 10%만 지급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저희 보상마스터즈로 혹시나하는 마음에 상담신청을 주셨습니다.

 

 

 

대장은 안에서 바깥으로 점막하층 - 점막근층 - 점막고유층 - 상피세포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이란 종양이 대장의 가장 바깥층인 상피세포층에 발생한 종양으로 점막고유층과 점막근층을 까지 침범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대장암은 종양이 점막하층까지 침범된 상태를 일컫기 때문에 대장점막내암과는 다른 병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대장점막내암 질병분류코드는 보험 약관상 제자리암(상피내암)에 해당하는 D01이 부여되고 대장암은 C20 코드가 부여되어 암보험금 지급률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있습니다.

 

 

 

 

보험사의 암보험금 지급 약관에 따르면 악성종양은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제자리암(상피내암) 암보험금 지급률은 일반암의 20%입니다. 따라서 대장점막내암은 원칙에 따라 암보험금 일부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환자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 가능한 케이스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은 종양이 점막층으로 침윤 정도가 상이한 경우가 많고 환자에 따라 일반암으로 인정 가능한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대장점막내암이라고해서 무조건 암보험금 일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며 대장점막내암 진단으로 보험사와 갈등중에 있으시거나 암보험금 청구 예정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 상담창으로 언제든 부담없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