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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유암종

직장유암종 D37.5 경계성종양이라도 일반암 인정 가능성 검토해야!.

직장유암종 경계성이라도 일반암 인정 가능성있어

직장유암종 악성암 검토해야

 

직장유암종을 진단받으면 암보험금 전액 지급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암종이란 위장관 등에서 서서히 성장하는 신경내분비종양의 일종으로 위, 소장, 대장, 폐 등에서 호발하는 특징이있는데요 유암종은 암과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있긴하나 조직학적으로는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있습니다.

 

 

때문에 직장에 발생한 악성종양은 질병코드 C20이라는 암 코드가 부여되지만 경계성종양은 D37.5 코드가 부여됩니다. 직장유암종은 특히나 1~2cm의 작은 크기가 대부분이며 암처럼 전이나 침윤을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학적으로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고 보험사측은 약관에 따라 직장유암종 암보험금을 일반암의 10~20%만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보상전문가를 통해 일반암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한다고 말씀드리고있습니다. 같은 직장유암종이라 할지라도 종양의 상태, 환자의 예후, 치료방법, 조직검사결과지와 같은 의학적/질병분류체계적 검토를 통해 일반암으로 충분히 인정 가능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장유암종이 암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대응해야합니다. 직장유암종 진단으로 보험사로부터 이미 암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보상마스터즈에서 추가 암보상 가능성 무료로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