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숙기형종 암진단비 지급 논란
악성암인데 암진단비 지급 거절되는 이유는?
난소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종양이 발생하고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서 악성, 경계성, 양성으로 나뉩니다. 난소생식세포종양의 한 종류인 미성숙기형종은 미분화된 세포로 구성되어있고 미성숙 신경세포의 양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미성숙기형종은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나 잘 분화되지 않은 종양으로 악성종양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종양이 조직학적으로 악성종양으로 진단되어야하는데요 보험 계약상 암이라함은 조직검사상 C코드로 진단되는 종양, 즉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미성숙기형종 질병코드는 C56 내지는 C62.9로 질병코드만을 놓고 봤을땐 당연히 암보험금이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측은 미성숙기형종 암진단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있어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미성숙기형종의 C56/C62.9코드는 암보험금 지급률이 100%에 해당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2016년도에 개정된 WHO 남성생식기종양분류표에 따르면 미성숙기형종은 악성종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미성숙기형종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숙기형종은 보험사의 주장처럼 암진단비 전액 지급이 안되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않습니다. 제대로된 암진단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의학적·질병분류체계적 검토를 통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주장에 맞서야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신청주시면 보상전문가가 친절하고 꼼꼼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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