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육아종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황색육아종 보험금 가만히 있으면 늦습니다 황색육아종 보험금 가만히 있으면 늦습니다 소아 황색육아종은 유아기에 볼 수 있으며, 생후 1주일 무렵부터 머리와 얼굴, 사지, 체간에 편두크기까지의 반구상으로 융기하는 담홍 황색의 구진, 소결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색육아종 같은 경우는 양성 조직구증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시 D763이란 코드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해당코드는 보험약관상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최근 황색육아종을 유사암으로 보는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황색육아종 보험금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사암으로 보는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이를 양성종양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질병분류기준에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대로 이행을 하고 병리검사결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