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보상 (실어증&치아결손 장애 등)
씹어먹는 기능, 말하는 기능, 치아결손에 대한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상 기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신체의 이상 상태가 치료를 하였음에도 지속 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 특약을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에서 보상하는 신체 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인데요, 그 중 네번째인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보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는 아래와 같이 실어증과 치아결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가입한 보험 약관 참조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 씹어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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