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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행동장해

후유장해 ) 신경계장애, 정신행동 장애 신경계·정신행동 후유장해 보상 기준 개인보험의 은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분에 대한 장애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이 중 신경계·정신행동 부분에서는 신경장애, 정신행동장애, 치매, 간질 발작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경장애 및 정신행동장애의 보상 기준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계 장애 장해의 분류 지급률(%)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1.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 더보기
ADLs: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및 중대한 뇌졸중의 평가 기준 ADLs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를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 입고 회사로 출근하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동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장해는 더욱 크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ADLs는 위와 같은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 벗기"의 5가지 일상생활 기본동작을 정리한 것입니다. 영구적인 장애를 보장하는 개인보험의 특약에서는 ADLs의 어떤 동작에 얼만큼의 장해가 남았는가에 따라 보험금을 책정 합니다. 또한 특약에서도 ADLs의 제한이 25% 이상일 것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유형 제한 정도 지급률 (%) 이동 동작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