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손해사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금액 공제! ◆ 상대방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후 내 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부 받을 수 있을까? ◆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에게 피해자(=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청구를 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손해배상책임액 안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해야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9.04.09선고, 2008다27721]판결에 의하여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다46211] 판결에서 위 내용이 뒤집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그때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이므로 제3자(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