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보상 분쟁 개인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보상 분쟁 권리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주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개인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산재, 공제 등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대부분 3년인 것이 비해 개인보험은 유독 2년으로 짧은 감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개인보험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 될 예정이라 하니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호한게 한가지 있죠? 보험금 청구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