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강제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고지의무위반과 억울한 강제해지 보험고지의무위반과 억울한 강제해지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따르는 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 사회의 이치입니다. 보험에 있어서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한편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고지의무위반 시에는 보험 약관은 물론 상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해지라는 책임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서는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시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 가입 후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