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소파술 수술급여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보험사의 수술급여금 지급 약관을 살펴보면 "수술이라 함은 의사 등 전문의로부터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자궁소파술은 임신과 관련된 치료 뿐만 아니라 자궁출혈의 원인규명, 자궁내막폴립 및 자궁근종의 진단 및 제거,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한 조직검사, 암 발생 여부 등에 이용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임신과 관련된 그 어떠한 부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임신중절술을 제외하고는 임신과 관련된 부분 보상이 가능하므로 계류유산으로 인한 자궁소파술의 경우 반드시 수술급여금 지급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궁소파술에 대한 수술급여금 지급을 꺼려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계류유산으로 인한 자궁소파술의 수술방법이 임신중절술의 수술방법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실제로 초음파상 계류유산 진단 후 자궁소파술 시행을 받았고 이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측은 이를 수술로 볼 수 없다며 수술급여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술에 대한 수술급여금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것일까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신중절술과는 달리 계류유산을 원인인 자궁소파술은 치료 목적의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적·객관적 근거들을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맞서야만 제대로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자궁소파술 수술급여금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분쟁중에 있으시거나 향후 보험금 청구 예정에 있으나 제대로된 보험금 지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보상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 보상전문가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및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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