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
자살 사망보험금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가입한 개인보험에 따라 다르다!
생명보험 - 일반사망 vs 재해사망
2010년 4월 이전 :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담보에서는 보험에 가입한지 2년 경과 후에 발생한 자살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을 가리지 않고 자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보험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일 시 고인이 평소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사망〉 담보에서는 고인의 자살 원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이후 : 기본적인 자살보험금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사망〉 담보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손해보험 - 재해사망 vs 상해사망
2010년 4월 이전 :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0년 4월 이후 : 통합약관으로 개정됨에 따라 생명보험에서의 〈재해사망〉 담보와 동일한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는 〈상해사망〉 담보를 자살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약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인이 생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자살 사망보험금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유가족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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