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 사망보험금 분쟁,
해결책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되면 전문의는 사망 사유를 기재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미상으로 기재가되며 이런 경우 사망보험금 보상을 둘러싼 보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인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 〈재해사망〉을,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나뉘어집니다.
생명보험 〈일반사망〉, 〈재해사망〉 :
일반사망특약 -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몇몇 사인을 제외하고는 보상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지만 자살로 인한 사인미상으로 추정될 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해사망특약 - 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입니다. 이때 사망의 원인이 반드시 재해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손해보험 〈상해사망〉, 〈질병사망〉 :
상해사망특약 -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란 "우연하면서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입니다. 때문에 고인의 사망 원인이 반드시 ①외래성, ②급격성, ③우연성 이상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제대로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사망특약 - 질병사망특약 또한 상해사망특약과 마찬가지로 고인의 사인이 질병이었음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거 제대로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인미상 사고의 대한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 즉 유가족에게 있습니다. 만약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셨거나 삭감 지급, 또는 향후 청구 예정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보상마스터즈 무료 온라인 상담창으로 간략한 내용 남겨주시고 보상마스터즈 보상전문가로부터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무료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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