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이형성증후군 보상
경계성종양이라 보험금 일부지급?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즈입니다. 오늘은 골수이형성 증후군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수이형성증후군이란 조혈모세포의 조혈기능에 문제가 생겨 말초혈액내 범혈구가 감소하는 대부분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들은 빈혈,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급성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난다고 알려져있고 질병분류코드는 D46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합니다.
종양은 종양의 악성도에 따라 우리가 암이라고 알고 있는 악성종양과 간단한 제거술만 거치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양성종양, 그리고 악성과 양성의 경계 사이에 있는 경계성종양으로 나뉩니다.
보험에서는 종양의 분류, 즉 질병분류코드에 따라 암진단비 지급여부 및 지급률을 결정하게되는데,
악성종양 : 암진단비 전액 지급
경계성종양 : 암진단비 10%-20%
양성종양 : 면책
따라서 조직병리학적으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약관에 따라 암진단비 일부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골수이형성 증후군은 그 예후가 다양하여 환자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 보상이 가능한 사례들도 존재하는데, 비록 조직학적으로는 악성암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종양의 발생위치나 크기, 환자의 상태와 앞으로의 예후, 치료방법 등이 악성암에 준하는 경우 임상학적 암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상학적 암진단이 가능한 케이스도 분명 존재하지만 보험사측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어 보험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수이형성증후군 보상 분쟁, 과거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으셨거나 향후 청구 예정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보상마스터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무료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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