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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후유장해/근육/관절/뼈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받으려면?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기준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장해 판정이 중요!

 

 

 

 

 

후유장해라 함은 상해를 치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신체에 남게되는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기능상실상태를 말합니다. 개인보험 특약 중 〈재해후유장해〉 또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에서는 피보험자가 후유장해를 입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신체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영구적이라 함은 치유를 하였지만 원래대로 회복될 가망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의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낙상과 같은 사고로 인해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였고,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기준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머리뼈와 상위 경추간의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을때) -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 -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경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15%

* 장해평가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진행되며,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더라도 장해가 영구적이거나 5년이상 남을 것으로 판정되어야지만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분쟁 원인은?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은 다른 장해에 비해 보상되는 금액이 높은만큼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단 1˚의 척추변형 각도에 의해서도 보험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해 판정이 요구되며, 보험사측은 최대한 낮은 지급률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과소지급받으셨거나 현재 분쟁중에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의 보상마스터즈 온라인 상담창으로 문의주시어 보험금 보상 가능성에 대해 무료로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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