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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암환자 자살 사망보험금 보상에 대하여

 

암사망보험금 보상 분쟁 해결방법은?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암보험금, 그러나 암진단비/수술비 등은 보상하면서 암사망보험금은 보상받지 못한다?

암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암사망보험금"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암사망보험금 지급 거절의 이유로 "암 후유증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환자 암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 보험사측은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암이 아닌 자살"이기에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위 두 가지 사례의 경우 모두 유가족 측에서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암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자살이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가족이 입증해내야만 하는데,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입증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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