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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척추/척수/뇌종양

불합리한 뇌하수체선종 보상, 적극 대응 필요!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하는 뇌하수체선종도 있다?!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암 진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내려진 진단

 

2.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일반적으로 암을 포함한 종양에 대한 진단은 1번을 기초로 내립니다. 보험사에서 암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것은 물론, 주치의가 진단서에 기재하는 상병코드도 1번에 기초하여 적용됩니다.

 

1번 기준에 의하면 뇌하수체선종은 의학적으로도, 보험계약상으로도 암이 아닙니다. 뇌하수체선종의 "선종"이란 부분 자체가 암이 아닌 양성종양을 지칭하는 말이죠.

 

보험사에서 뇌하수체선종의 암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1번 기준만을 적용하여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번 기준을 적용하면 암으로 인정, 보상 가능한 뇌하수체선종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아닌 종양은 보통 경미한 증상을 보이며 치료 경과와 예후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뇌하수체선종은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증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치료 경과와 예후도 불량한 경우가 있습니다.

 

뇌라는 중요기관에 발생한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암과 동일한 혹은 암을 능가하는 위험도를 보이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2번 기준에 의해 암으로 인정, 보상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1번 기준은 검사에 의한 진단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확보 된 반면 2번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케이스별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 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1번 기준에 의한 심사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2번 기준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2번 기준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매우 까다로운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사를 이기기가 쉽지 않구요.

 

 

 

 

 

 

, 뇌하수체선종의 보상을 합리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전문가를 통해 보험계약상 암으로 인정 가능한 뇌하수체선종인지 여부를 검토 받습니다.

2. 암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의료조사를 통해 보험사에 대응할 입증자료를 마련합니다.

3.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와의 논리싸움에 대응합니다.

 

뇌하수체선종의 암 인정 가능 여부는 <보상마스터즈>에서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우선은 상담을 통해 적정한 보상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