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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유암종

유암종 왜 암보험금은 일부만 지급되나요?

유암종 왜 암보험금은 일부만 지급되나요?

유암종 암보험금 지급 실태 논란

 

 

보편화된 건강검진으로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이나 대장과 같은 소화기계통에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검사 도중 종양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악성도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됩니다.

 

 

 

 

유암종이라는 종양은 주로 소화기계통에서 호발하는 신경내분비종양의 일종으로 조직학적으로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고있습니다.

종양은 조껌사상 악성도에 따라 악성 - 경계성 - 양성으로 분류가되고 각각 고유의 질병코드가 부여되는데 악성으로 진단받은 경우 암보험금 100% 전액이 지급되는 반면

 

 

 

 

 

 

유암종처럼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게되면 일반암 보험금의 10~2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암종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직장유암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유암종의 질병코드는 'D37.5(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D37.5라는 코드 자체가 경계성종양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비록 조직학적 악성암이 아닌 직장유암종일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암종이 악성암의 성격을 지니고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유암종은 크기와는 상관없이 잠재적 악성의 경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치료 및 예후가 암에 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암보상 또한 암에 맞게 검토하여 지급되어야 마땅하지만

 

 

 

 

 

보험사측은 결과지상 질병코드를 이유로 암보험금을 일괄 일부만 지급하고있어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제대로된 암보상을 위해서 유암종은 반드시 의학적, 질병분류체계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상마스터즈로 지금 바로 무료상담 신청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