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도후유장해 보상 제대로 보상받자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해결책은?
개인보험에는 후유장해 보험금이라는 특약이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입은 신체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시 지급하는 보험금이지요. 후유장해 중에서도 80% 이상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해/질병 고도후유장해'라고합니다. 오늘은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해고도후유장해 특약이란 상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해를 충분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남게되어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가 80%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급률 100%1) 두 눈이 멀었을 때2) 씹어먹는 기능 및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3)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4)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5)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할 때- 지급률 80%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75%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70%1)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장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 부분적 감시를 요할 때- 지급률 60%-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55%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지급률 50%1) 한쪽 눈이 멀었을 때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100%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해고도후유장해 보상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 진단서상의 장해율을 보험사측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MA 방식의 장해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개인이 발급하기가 쉽지 않고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보험사측은 자체 협력의료기관에 재자문을 구해 장해율을 낮추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있습니다.
두번째,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이륜차 사고의 경우 보험사측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해고도후유장해 보상 문제로 보험사측과 갈등중에 있으신가요? 보상마스터즈로 무료상담 신청주시고 추가 보상의 가능성있는지 여부 무료로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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