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암/유암종

직장유암종 D37.5 경계성이라도 일반암 인정 가능성 검토받자!

직장유암종 경계성이지만 일반암 인정 가능성 검토해야

직장유암종 경계성이냐 악성이냐

 

카르시노이드·신경내분비종양으로도 불리우는 유암종은 보험사에서 암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질환에 속합니다. 유암종은 주로 직장이나 결장과 같은 위장관계통에서 호발하는 종양으로 악성종인지 경계성종양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붉어지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유암종의 암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 원인은 '직장유암종의 질병분류체계가 모호한 탓' 때문인데요 직장유암종은 명확한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하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암으로 진단되거나 경계성으로 진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보험에서 암으로 인정하는 종양은 C코드로 분류되는 악성종양인데 직장유암종 질병코드는 D37.5로 이 코드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합니다. 경계성종양은 보험 약관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률이 일반암의 10~20% 정도이기 때문에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암보험금 일부만 보상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직장유암종은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경계성종양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비록 경계성종양이라도 암처럼 종양이 주변조직으로 전이나 침윤을하는 경우가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반암으로 인정 받고 암보험금 전액 지급의 가능성도있으므로 반드시 제대로된 검토를 통해 암보험금 전액 지급받으셔야합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 그 가능성 무료 검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