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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유암종

직장유암종 암보상 무엇이 문제인가?.

직장유암종 암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지급 분쟁 

 

직장유암종이 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왔습니다. 직장유암종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라고도 불리우는 직장 신경내분비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현재까지도 보험금 지급 논란이 계속되어오고있는 질병인데요 보험 계약상 암이라함은 조직검사상 악성으로 진단된 종양을 말합니다.

 

 

 

악성종양은 암과 같은 말로 빠른 속도로 전이와 침윤을 일으키는 무서운 종양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양이 악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악성보다 악성도가 낮은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이있으며 보험사는 종양의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암보험금 지급률을 달리 규정하고있고 보험사측은 기본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지상의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암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장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질병코드 C20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유암종은 다른 종양들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명확한 질병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진단하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악성으로 진단되기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기도해 많은 분란이 발생하고있는데요 C20코드가 진단된 직장유암종의 경우 보험사측은 이 코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체 협력 의료기관에 재자문을 구해 경계성종양으로 질병코드를 변경하여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려는 경향이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처럼 직장유암종 자체는 조직학적으로 경계성종양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같은 직장유암종이라 할지라도 환자에 따라 종양이 다른 부위로 전이를 일으키거나 제거술 후에도 재발을 하는 등의 위험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에서도 규정되어있듯이 '종양이 조직검사만으로는 암으로 확정진단을 하기 어려울 시 종양의 크기, 위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른 임상학적 암 진단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장유암종은 단순 질병코드만을 기준으로 암보상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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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