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암보상 분쟁이 끊이지않는 이유는?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지급받아요
암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는 있지만 암은 아닌 종양이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암보험금도 가입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되 '유암종'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서 발생하는 내분비종양은 직장유암종은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진단서상에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질병코드 D37.5으로 진단됩니다.
경계성종양이란 어떤 종양일까?
종양은 암이라고 불리우는 악성종양, 암이 아닌 양성종양과 이 두가지 특징을 모두 지니고있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고 보험에서는 이러한 종양의 분류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률을 달리 책정하고있습니다. 직장에 생기는 악성종양의 질병코드는 C20으로 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반면 질병코드 D37.5 경계성종양인 직장유암종은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일반암 대비 10~20%정도 선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유암종 암진단비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장유암종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질병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탓에 진단하는 의사에 따라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기도 악성종양으로 진단되기도하는 등 이러한 혼란은 보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유암종은 비록 암이 아니라하더라도 환자에 따라 종양이 다른 부위로 전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암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해왔습니다.
따라서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인정받고 제대로된 암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와의 분쟁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마시고 보상마스터즈로 연락주시면 암으로 인정 가능한 직장유암종인지 암보험금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무료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신청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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