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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유암종

직장유암종 공정한 암보상받아요

직장유암종 공정한 암보상받아요

직장유암종 경계성과 악성사이

 

직장유암종 D37.5

직장에서 발견된 유암종을 치료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암보험금을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유암종은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암(C20)으로 진단되거나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되는 등 명확한 진단기준이 없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에서 말하는 암은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종양들로 악성종양 진단시 암보험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경계성종양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금액의 일부만 지급되는것이 일반적이긴하나 직장유암종의 경우 일반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경계성종양과는 달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장유암종은 종양의 크기가 점차 커지면서 주위 장기로 전이를 할 경우 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문제는 보험사들은 직장유암종을 암으로 인정하려하지 않아 제대로된 암보상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직장유암종 암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질병분류체계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소비자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무료상담 및 재검토를 도와드리고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상마스터즈로 상담신청주세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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