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암보상 경계성이라도 괜찮아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암 인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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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은 세포의 조직구가 증식을 일으켜 주변 장기로 침범하면서 일으키는 질환으로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은 흔히 발병하는 질환은 아니나 보상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반드시 유의해야하는데요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경계성종양 vs 악성종양에 대한 문제!
종양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종양의 특성을 가려내게됩니다.
이때 한국표준질병분류표 상 악성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악성 - 경계성 - 양성으로 분류되는데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은 악성종양에 해당합니다.
악성종양인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비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은 2011년 이후부터 암으로 인정 및 분류되어
2011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이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종양의 종류에 따른 암진단비는?
보험약관에서는 종양의 분류에 따라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암진단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악성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 암보험금 100% 지급
경계성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 암보험금의 10~20% 지급
2011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암보상 무조건 일부만 지급되는 걸까요?
보험 가입 시기와 더불어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암 인정 논란은 질병분류체계 개정 이후인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은 바로잡고 소비자분들이 보다 공정한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암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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