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성 방광암 암진단비는 확실하게
표재성 방광암 진단 후 왜 보험금은 일부만 지급될까?
표재성 방광암 진단비 지급 문제 - 높은 발병률을 보유하고있는 방광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르면 암(악성종양)의 병기는 0기 ~ 4기로 분류되는데 표재성 방광암
이라 함은 '종양이 근육층까지 침범된 상태'입니다.
표재성 방광암 암진단비 지급 분쟁
따라서 우리 몸에서 발견된 종양이 악성종양으로 진단되면 보험 약관에 의거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경계성종양 및 제가리암은 가입 금액의 일부가 지급되고
양성종양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표재성 방광암 의 경우 진단하는 전문의에 따라서 표재성 방광암
을 악성으로 진단하기도 제자리암으로 진단하기도하는 등 명확한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암보상 지급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령 진단서에 표재성 방광암 의 악성종양임을 나타내는 C67코드로 진단되었다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표재성 방광암 질병분류코드를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D09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표재성 방광암 을 둘러싸고 의사는 암이라고 진단했는데
보험사는 제자리암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표재성 방광암 암 인정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상마스터즈에서는 진단 받으신 표재성 방광암 이 암으로 인정 가능한
케이스인지 보험 약관 및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진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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